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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상만드는 법(공정한 인용, 공정한 사용)

by 이주부의 비온후맑음 2021. 8. 8.

#공정한 인용 #공정한 사용#저작권

 

유튜브에서 보면 백만, 천만을 넘는 영화 리뷰어들이 참 많습니다.

영화를 가져다 쓰는데 저작권 문제에 걸리지 않는 것일까요??

 

그래서 알아보았습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고 영상을 만드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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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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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서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못쓰도록 막는 것" 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창작물을 바탕으로 더 많은 창작물을 만들어내는 것"이 목적입니다.

 

사실 창작이라는 게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내는 것도 있지만

"A"를 바탕으로 "B"를 만들어내는 것이 많지 않을까요??

벤치마킹처럼요.

 

 

그러므로 저작권은

남의 저작물을 일부 또는 전부 가지고 와서 본인의 저작물에 그대로 이용하는 것.

예를 들어, 60분짜리 드라마를 10분으로 편집해서 올릴 때 문제가 됩니다.

 

그럼 어떤 경우 괜찮은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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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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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가지고 올 때

그 저작물에 자신의 생각을 추가한 경우는 위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60분짜리 드라마 본 후 영화에 대해 짧게 편집을 하며 자신의 평가를 내레이션으로 넣는 것은

정당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기 위해 지켜야 할 3가지]

 

[1] 짧은 영상이라도 추가적인 자신의 생각을 내레이션으로 넣는다.

 

[2] 홍보용 영상을 사용한다.

 

[3] 원저작물과 다른 주제로 제작한다.